"헌법재판 부당 개입하는 헌정파괴 행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고다연 인턴기자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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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제공=총리실] |
비상행동은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더 나아가 9인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하고 헌법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헌정파괴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이 전례 없는 대형 산불로 몸살을 앓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자신의 권한 밖의 일을 일삼으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피고발인의 행태는 그 자체로 제2의 내란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나영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복귀 프로젝트"라며 "국민의 삶이 망가지든 말든, 나라가 망가지든 말든 자기 살길만 찾겠다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공직의 의무를 포기하고 재판을 방해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한 대행이 이날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시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