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절차 위법성·국회 봉쇄 대한 재판부 판단 주목
"위법, 대통령직 파면 정도로 잘못 큰가 결정"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와 위헌의 중대성 등을 따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혹은 기각 여부 등을 결정한다. 특히 형식적 절차 면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 여부 등 윤 대통령의 탄핵 결과를 결정지을 중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비상계엄 적법했나? 절차 '위법' 탄핵 결정 중요 잣대
3일 법조계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내릴 8명의 재판관들이 이미 선고일 고지 시점에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기각, 각하에 대한 마음을 굳혔을 것으로 본다. 이에 선고일 고지 이후 재판관들은 결정문에 들어간 문구들을 세심하게 다듬는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선고에 있어 재판관들이 주목할 핵심 쟁점은 총 다섯 가지다. 형식적 절차 면에선 비상계엄 선포 시점에 국무회의 등 적법절차를 거치는 등 요건을 충족했는지 부분이다. 내용 면에선 ▲계엄포고령 1호 발령 ▲국회 봉쇄 및 의원 체포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지시 등의 위법·위헌성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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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와 위헌의 중대성 등을 따져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사진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이길동 기사] |
특히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형식적 절차 면에서 위법·위헌을 저질렀다고 재판관들이 판단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결정에 중요한 잣대로 작용할 수 있다.
2017년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할 당시, 박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시 헌재는 "피청구인(대통령)은 2차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과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검찰·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 노력하는 대신 진실성 없는 사과를 했고,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헌법과 법률위배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행위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봐야 한다"면서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은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결정문에 명시했다.
◆ 헌법위반 중대성 판단...국회 vs 尹측 상반된 주장
헌법 제66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에 있어도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가 핵심적으로 지적한 부분 역시 이 부분이다.
국회측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는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참석해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수호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로까지 나아간 것"이라며 "국민들이 부여한 신뢰를 최악의 방법으로 배신함으로써 민주공화국에 대한 반역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차기환 변호사는 "계엄은 합법적 긴급권 행사로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돼야 하고, 헌법 위반의 중대성 판단에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측의 엇가리는 주장에 있어 합법과 위법을 가를 핵심 쟁점이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 정당성을 지켰는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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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선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 "싹 다 잡아들여"...'홍장원 증언' 재판부 판단 주목
비상계엄 내용 면에서 위헌과 위헌의 중대성을 판단할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이후 국회 봉쇄 및 의원 체포 시도다.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은 계엄군과 경찰을 국회에 투입시켜 출입을 통제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이지, 국회의원 출입을 막으려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헌재가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1차장을 유일하게 증인으로 두 차례 부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홍장원 전 차장은 증언을 통해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싹 다 잡아들여", "방청사를 도우라"는 지시를 받은 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에서 이 대표 등 '체포 명단'을 듣고 받아 적었다고 증언했다. 이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 결정이 엇갈릴 수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주는 것이 양형사유인데, 탄핵에선 감봉이나 정직이 없고 탄핵 아니면 기각 둘 중 하나뿐이라 헌재는 법률 위반이 있더라도 정말 이것이 파면할 만큼 잘못이 큰 가를 판단할 것"이라며 "한번 잘못했지만 다시는 그런 잘못을 안할 것 같은 것과 본인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직무에 복귀하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것 같은 사람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