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명‧한식 이후에도 계도‧단속 강화
[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지난 7일 경남 하동군 옥종면에서 또다시 대형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쓰레기 소각 금지 및 산불 예방 홍보를 한층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일 청명과 5일 한식을 전후해 추진 중이던 쓰레기 소각 금지 계도와 단속을 한층 강화했으며, 산불 예방 특별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 |
경남 진주시가 쓰레기 소각 금지 및 산불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은 진주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02.15. |
시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관내 전 임야(4만1448ha)에 대해 '화기물 소지 입산 금지(입산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산 시 인화물질이나 발화 가능성이 있는 물품 소지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산림사업, 산불방지 활동, 군 작전, 학술연구 등 법령상 허용된 경우는 예외다.
봄철 농촌지역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는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은 여전히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는 마을 방송, 현수막, 캠페인, 차량 방송, SNS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불씨 없는 진주' 만들기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산불의 원인은 대부분은 사람이 만든 인재(人災)이며 예방이 가장 확실한 대응책"이라며 "생활쓰레기와 영농폐기물 등 불법 소각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심코 버린 불씨 하나가 산을 태우고, 삶의 터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달라"고 덧붙였다.
시는 산불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불법 소각 단속을 강화하는가 하면 산불 예방 계도 활동 및 시민 제보 활성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