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 10년~20년, 최대 5일 사용 가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모성보호시간 사용보장 등 오는 7월 시행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오는 7월부터 재직기간 20년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최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폐지된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20년 만에 부활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저출생을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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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제공 방안/출처=인사혁신처 |
이번 복무규정 개정안은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제도 부활'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장기재직휴가는 지난 2005년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폐지됐지만,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새롭게 도입됐다.
장기재직휴가는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동안 5일을 사용할 수 있다.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게 10일 범위 내에 특별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현재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서는 조퇴나 연가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개선할 예정이다.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보장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이를 반드시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현재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휴가 승인 여부를 복무권자가 판단할 수 있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천지윤 윤리복무국장은 "임신·출산·육아기 공무원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