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국회 상법 재의결 지연 내로남불"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홈플러스 사태를 초래한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관련 "이달 중 유의미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사·조사 과정에서 유의미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 "검찰, 증권선물위원회와 소통하면서 절차에 따른 조치를 4월 중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고, 검사 과정에서 확보한 것이 있다"며 "이달 중 통상적인 증선위 안건 상정은 어렵겠지만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MBK파트너스가 법원 회생 신청을 하기 전 신용등급 강등 여부를 미리 인지했거나, 회생 신청을 계획하고도 홈플러스 채권을 발행했을 가능성을 검사하고 있다. MBK는 신용등급 강등이 확정된 이후에야 법원 회생 신청을 준비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은 지난 1일 "기업회생 신청 경위 등에 대해 그간 MBK와 홈플러스의 해명과 다른 정황이 발견되는 등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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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 -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10 leehs@newspim.com |
아울러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재의결 지연 상황에 대해 "헌법 제53조는 재의 요구 시 국회는 재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상법 재의 요구에 대한 재표결 중단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엄격한 잣대로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에 대해서 반헌법적이라고 비난하고, 헌법이 명확히 정한 재의 절차를 미루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수주주 보호와 기업의 과도한 형사처벌 완화는 동시에 해결돼야 할 문제"라며 "재계가 상법 개정 반대의 명분으로 삼는 과도한 형사 처벌 문제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에 대해선 "작년 두산 로보틱스 합병 때와 기준이 같다"면서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증권신고서에 기재돼야 하고, 그 내용이 주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소통과정과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에 구애 없이 증권 신고서 정정 요구를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