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위기 상황 긴급 돌봄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3억 원의 예산으로 207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을, 올해는 예산을 5억 원으로 증액해 300여 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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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사진 = 뉴스핌DB] |
긴급 돌봄 서비스는 주된 돌봄 제공자의 부재 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재가 돌봄▲가사 지원▲이동 지원 등을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충북도는 코로나19 대응을 계기로 2022년부터 긴급 돌봄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올해부터는 도내 모든 시·군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총 16개 기관에서 제공한다.
장기봉 보건복지국장은 "전 지역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긴급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