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부담 올해도 지속 완화
법제처 심사 후 올해 재산세 부과에 반영
행안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기업도시·서민 경제 지원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서민의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연장이 포함됐다. 2025년까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이 비율은 43%에서 45%까지 유지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 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로, 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2022년에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45%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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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서민의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연장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2025년까지 1주택자에게 적용되며, 비율은 43%에서 45%로 유지된다.[자료=행안부 제공] 2025.04.14 kboyu@newspim.com |
2023년에는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세율이 추가 조정돼 2024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올해는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해 이 특례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로 공시가격이 4억원인 주택에는 44%의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돼 재산세가 17만 2000원으로 줄어들며, 약 40%의 세금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행안부는 인구 감소 지역 내 기업도시에서 산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 과세를 올해부터 2029년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저율의 단일 비례세율 0.2%가 적용될 예정이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아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평가에 기반한 결과다.
이와 함께 인구 감소 지역에 소재한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 과세를 올해부터 2029년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행안부는 15일부터 7일까지 약 22일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해당 개정안은 관보와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반응은 우편과 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서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지방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