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자원순환법 등 환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지자체 수도사업 통합근거 마련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 가능한 자동차 규정…위반 시 과태료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등 3개 환경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3개 환경법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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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이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의류건조기, 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란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과해 재활용 촉진하는 제도다. 다만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와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군수품 등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령안 시행으로 신규 의무업체는 기존에 납부하던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는 대신 재활용의무 추가 이행에 필요한 공제조합 분담금 납부 등을 통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51억원의 의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류건조기, 보조배터리, 휴대용선풍기 등 추가적인 재활용을 통해 철, 알루미늄 등 유가자원을 연간 약 7만6000톤(t)을 회수해 약 2000억원 이상의 환경적·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수도법'에서 위임한 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권자, 수도사업 통합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 등 수도사업 통합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 개정령안 시행으로 지자체 간 수도사업의 통합근거가 마련돼 취수원·수도시설을 연계할 수 있는 등 경영 합리화가 가능해진다. 이에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가뭄 등 물 위기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행령에서는 긴급 자동차,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 등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 가능한 자동차를 규정했다. 아울러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yuna74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