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는 무주택 청년(19∼39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과 협력해 2023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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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청사 [사진=뉴스핌DB] |
대상은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청년 세대주이다.
연소득은 본인 기준 60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이고 임차보증금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반전세) 기준 2억5000만 원 이하, 주택 면적은 85㎡ 이하 주택(오피스텔)이어야 한다.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 지원이 안되며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도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원까지에 대해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는 연 3.5%, 그 외 가구는 연 3% 이자가 지원된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대출자는 시에서 지원하는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지원 신청은 이날부터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