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1분기 회의
7개 중 5개는 동일 대표가 운영…사실상 한 업체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의 올해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열고, 이 기간 사기 신고센터에 여러 번 신고된 7개 광고대행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수사의뢰한 7개 업체 중 5개는 동일한 대표가 운영하거나 같은 계약서를 쓰는 등 사실상 한 업체가 여러 대행사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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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이 업체들은 ▲대형 플랫폼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계약 체결 유도 ▲매월 소액의 광고비만 내는 것처럼 속인 후 동의 없이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이용 금액 일괄 결제 ▲검색상위 노출 매출 보장 등 약속 후 불이행 ▲계약 해지 요청 시 잠적 ▲계약 체결 직후 해지 요구 시 환불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최대 74%) 부과 등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행위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오는 2분기 중에는 자영업자가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권유받을 때 주의사항을 항상 인지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를 배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자영업자 스스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포털이나 공공기관 사칭 시 계약 보류 ▲결제 정보 선제공 금지 ▲최종 결제금액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