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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리츠법' 국회 소위 문턱 넘어...부동산 개발 후 임대·운영사업 가능

기사입력 : 2025년04월16일 16:23

최종수정 : 2025년04월16일 16:23

PF보다 안정성 높아 개발사업 수익 늘어날 듯
리츠업계 "산업 발전의 전환점" 환영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개발한 후 임대와 운영사업에도 진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프로젝트 리츠 도입 등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2.11.29 pangbin@newspim.com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프로젝트 리츠 도입 등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리츠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주식회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리츠가 직접 부동산을 개발해 임대·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 리츠'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리츠의 직접 개발이 전면 금지된 건 아니었지만 신고제가 아닌 인가제라 허가를 받기 어려웠고, 투자자 1인 주식 소유 한도 제한이 50%로 정해져 의사 결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보고할 서류와 의무 공시 건수도 약 60여 개로 많아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했다.

프로젝트 리츠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 해결을 위한 묘책으로 언급되고 있다. 자기자본비율이 3%뿐인 PF에 의존하는 대신 평균 자기자본비율이 38%인 리츠를 활용하면 안정적으로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다. 자기자본 비율이 높으면 대출 비중이 작아져 금융비용은 줄어드는 한편, 이익률은 높아질 수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프로젝트 리츠는 1인 주식 소유 한도(50% 이하) 적용에서 제외됐다. 공시 보고 의무도 최소화한다.

리츠업계는 즉각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리츠협회 관계자는 "프로젝트 리츠 도입 시 안정적이고 투명한 개발 사업이 증가하고, 장기간 임대 운영까지 가능해져 임대주택 등의 공급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법 개정은 리츠 산업 발전의 전환점이자 강력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공포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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