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 피해 및 유족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290명 중 찬성 290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특별법은 여객기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심리상담 지원, 치유 휴직 지원, 교육비 지원 등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는 시민안전보험금 수준을 고려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공기관이 희생자 추모, 유가족 자조 활동, 항공 안전사고 재발 방지 등에 기여하고자 설립되는 유가족으로 구성되는 사단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2차 가해 방지 의무를 마련해 국가가 광주·전남 등 피해 지역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 지원 방안 시행 의무를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써 111일"이라며 "이번 특별법안은 희생자와 피해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치유와 회복의 시작이며 결코 끝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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