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시행, 유가족 목소리 정책 반영에 최선"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가 17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특별법 제정 환영문을 통해 "참사 100여 일 만에 역대 유사 법안 중 가장 신속하게 제정된데다 유가족 등이 요구했던 내용을 담고 있어 의미가 깊다"며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과 상실감 속에서도 사고 수습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면서 힘든 시간 속에 보여준 용기와 의지는 특별법 제정의 원동력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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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사진=전남도] |
이번 특별법은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급, 추모사업, 재단·사단법인 지원, 상처받은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이 지급되고, 15세 미만 희생자에게 도민안전공제보험 수준의 특별지원금이 지원된다. 희생자 자녀의 경우 영유아부터 대학 졸업까지 교육비, 최대 1년간의 치유휴직 보장, 일상생활돌봄서비스 등도 제공된다.
추모사업과 재단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 추모시설 조성에 대한 국가 지원이 가능해져 179분의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공간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재단법인과 유가족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에 10년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피해지역으로 지정된 전남과 광주지역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와, 참사에 따른 영업활동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특별지원방안도 시행된다.
다만 이번 법안에 유가족 등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전담할 트라우마센터 설립 근거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전남도는 기존 나주에 있는 호남권 트라우마센터의 기능을 보강해 내실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특별법 제정에 앞장선 이수진, 김은혜, 서삼석, 권향엽, 문금주, 전진숙 국회의원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하며 "여야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참된 정치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중앙정부와 국회,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유가족 의견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남도는 참사의 교훈을 잊지 않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