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 자녀 있다면 추가 청약 가능
혼인신고~모집공고일까지 연속 무주택→모집공고일 무주택으로 요건 완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출생률 제고를 위해 청약시장 규제를 대폭 손질한 가운데, 이달부터 규제 완화 수혜를 받는 이들이 생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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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3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사항. [자료=부동산인포] |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청약을 통한 신혼 부부와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난이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면서다.
올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기존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신혼·다자녀·노부모 부양 유형에 한해 한 번 더 특별공급 기회가 제공된다. 특별공급 자격이 초기화되는 셈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가구인 경우만 가능했지만,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무주택 상태라면 분양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이어야 했지만, 제도가 바뀌면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된다. 혼인신고 후 주택을 보유했다 처분한 부부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난해 4월부터는 부부라도 같은 아파트 특별공급에 동시 청약이 가능하다. 종전에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 특별공급 동시에 청약할 수 없었다. 신청하면 중복청약 자체만으로 부적격 처리가 됐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부부가 각각 지원해 모두 당첨되는 경우 먼저 청약을 신청한 사람이 당첨 인정된다.
특별공급 물량도 늘었다. 민영 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기존 18%에서 23%로 확대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상향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조사 결과 지난해 청약 당첨자 중 30대 이하는 51.8%에 달하는 만큼 혜택을 보는 가구가 많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생애 최초 주택 매입에 실질적 영향이 클 것"이라며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라면 변경된 규정을 잘 숙지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