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8일까지 지자체 통해 모집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은 매매 가능한 빈집을 거래에 필요한 빈집 정보 및 주변 현황 등을 조사해 매물화한 뒤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달부터 농촌 빈집은행에 참가할 지자체와 관리기관을 모집했다. 현재까지 농촌의 시군 중 빈집문제 해결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제주, 부안, 예산 등 총 17개 시군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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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은행 추진 체계도.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5.04.23 plum@newspim.com |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 빈집은행에 참가할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를 각 지역에서 모집하기로 했다. 모집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는 소유자가 거래에 동의한 빈집을 관리하고 매물화 작업을 한 후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귀농귀촌누리집 '그린대로'에 등록하는 등의 작업을 담당한다.
각 지역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공고일 현재 해당 시군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최근 1년 이내 해당 지역에서 거래실적이 있는 중개사를 각 지자체가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통해 5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그린대로에서 농촌빈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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