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 범위를 '이미지 제적 등본'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자증명서는 민원인이 실물을 발급받아 지참해 수요 관서에 제출할 필요 없이 해당 민원서류가 수요 관서로 바로 전송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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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대법원] |
민원인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이미지 제적 등본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20종과 제적 등·초본에 더해 이미지 제적 등본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 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이미지 제적 등본 전자증명서를 전자문서지갑 앱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를 개인 또는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이미지 제적 등본 전자증명서는 정부시점확인센터의 시점확인필인 타임스탬프가 있어 위변조 방지와 진본 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도 발행번호의 입력을 통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는 증명서의 발급 신청부터 제출까지의 모든 과정을 등록 관서 방문 또는 종이 서류 출력 없이 완결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