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최수아 인턴기자 = 검찰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피고인 4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63명 중 첫 검찰 구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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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
검찰은 30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 심리로 진행된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공판기일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우 모 씨와 남 모 씨, 이 모 씨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안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MBC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우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에 만취했고 상해에 고의가 없었다"며 "백팩이 하필이면 피해자 머리로 떨어진 것"이라고 재차 지난 주장을 반복했다.
우 씨 역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끔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경찰에게 폭력 등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와 남 모 씨도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서부지법 당시) 안간힘 쓰는 사람들 보고 도움 주려는 과정에서 경찰들과 실랑이를 한 것"이라며 "정상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이 씨는 "경찰에게 사과한다"면서도 "법원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4명에 대해 5월 16일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