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나서
[연천=뉴스핌] 최환금 기자=연천군이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전통시장과 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진행된다.
이번 점검은 명절과 제철 농수산물의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실시된다. 특히 국내산과 외국산의 식별이 어려운 품목을 중심으로 철저하고 체계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재발 방지와 유통 질서 확립에 나설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 및 일반시장에서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소, 그리고 음식점업 등 원산지 표시가 필요한 업종이며, 주요 점검 품목으로는 배추김치, 고춧가루, 절임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넙치, 미꾸라지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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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천군] 2025.05.09 atbodo@newspim.com |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밝혔다. 이어 상인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먹거리 안전은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기본이자 지역 유통질서의 핵심"이라며, 이번 원산지표시 점검이 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