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가 온라인을 통한 불법 어구와 수산물 유통·판매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특별단속은 오는 10월말까지 6개월간 이어진다.
이번 단속은 최근 오픈마켓, SNS,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불법 어구, 미인증 선박통신장비, 고래 등 불법 수산물 거래가 증가한데 따른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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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해양경찰서가 온라인을 통한 불법 어구와 수산물 유통·판매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사진=울진해경] 2025.05.12 nulcheon@newspim.com |
특히 불법 제작된 작살의 경우 일반인의 무분별한 사용이 늘면서 국민 안전과 수산자원 보호 측면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해경의 판단이다.
이에따라 울진해경은 수사과와 각 파출소에 단속반을 편성하고 온라인 모니터링 및 첩보 활동을 통해 불법 유통 의심 게시물을 추적하고, 반복·조직적으로 유통하는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기획수사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단순 개인 판매보다는 제작·수입·유통이 연계된 조직적 판매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지난해 울진해경은 불법 작살 48자루를 소지하고 이 중 47자루를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A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불법 어구로 인한 해양사고와 수산자원 고갈 방지를 위해 온라인상 유통 실태를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불법 게시물 삭제와 유통 차단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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