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이휘경 기자 =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량을 축소·부실기재하는 등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한 중국 어선이 해경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13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61km 해상에서 실제 잡은 어획량을 속여 일지상에 축소 기재하고 잡은 어획물을 비밀어창에 숨긴 148t급 중국어선 A호 등 5척을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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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포된 중국 어선. [사진=목포해경] 2025.05.13 hkl8123@newspim.com |
A호는 지난 10일 가거도 북서방 85km 해상에서 유망어구 4틀을 투망한 후 고등어 등 잡어 512kg을 포획했으나 조업일지에는 15kg로 허위 기재하고 어획물을 비밀어창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149t급 중국어선 B호는 중국의 한 조선소에서 어창용적을 임의로 변경하고 신고 없이 조업해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총 26회에 걸쳐 고등어 등 잡어 1670kg을 포획했다.
다른 중국어선 3척은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기재,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해 나포됐다.
목포해경은 적발한 A호 등 5척에 대해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한 후 담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