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부천의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아파트단지 안에서 마약 원료인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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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올해 봄부터 최근까지 부천시 오정구 한 아파트단지 내 화단에서 마약 원료인 양귀비 31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 같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양귀비가 화단에서 자연 발화했다"며 "주변에서 '양귀비인 거 같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꽃이 예뻐서 계속 길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50주 미만의 양귀비를 재배할 경우 즉결 심판에 회부하라'는 내부 지침에 따라 A씨를 즉결심판에 넘기기로 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