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포함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명칭 변경
의무복무 제대군인 대상 지원 연령 최대 3세 연장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을 기존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25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이뤄졌으며, 이날 공포됐다.
개정된 조례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로 정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를 반영해 '가족돌봄청년'의 명칭을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변경함으로써 청소년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다. 또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는 복무 기간을 고려해 지원 연령 상한을 최대 세 살 연장할 수 있도록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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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8일 가족돌봄청년 정책토크콘서트에서 당사자들이 직접 정책제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해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네트워크 '영케미'가 주최한 정책토크콘서트에서 지원 연령 확대를 제안했다. '영케미'는 사업의 대상자가 아닌 주체로서의 참여 기회를 제공받고 있으며, 지난해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재단은 이번 조례 개정에 따른 지원 연령의 상향 내용을 적극 홍보해 35세에서 39세 사이의 대상자도 심리·정서 지원, 상담,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통합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가족돌봄청년이 주체적으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네트워크를 지원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시는 덧붙였다.
유연희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서비스지원센터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과 더 넓은 연령대의 청년까지 포함해 실질적인 지원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당사자 의견을 반영해 돌봄 부담 완화와 자립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