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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 40만 원으로 상향

기사입력 : 2025년05월20일 07:37

최종수정 : 2025년05월20일 07:37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신혼부부 등 소득 기준 충족 시 혜택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 조정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포스터 [사진=부산시] 2025.05.20

이번 조치는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3월 31일부터 보증료 체계를 개편했으며, 이에 맞춰 국토교통부는 지원 한도를 40만 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3월 31일 이후 반환보증에 신규 가입한 임차인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3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종전과 같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중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18~39세)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7500만 원 이하다. 기혼자는 부부합산 소득으로 산정한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이다.

신청은 정부24와 HUG 안심전세포털 등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구·군에서도 방문 신청할 수 있다. 

하성태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지원금 확대가 시민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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