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둔산경찰서는 대전교통공사 타슈운영팀과 함께 22일 정부청사역 일원에서 시민 대상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전시에서 자전거 등 두바퀴 차 교통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둔산서는 안전 이용 수칙이 적힌 전단지 및 홍보 물품 등을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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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둔산경찰서는 대전교통공사와 자전거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대전둔산경찰서] 2025.05.22 jongwon3454@newspim.com |
자전거 운행 시에는 권장 속도 20km 이하를 준수해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안전하게 통행해야 하고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안전하게 끌고 건너야 한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신호·보행자 보호 위반 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둔산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안전한 자전거 이용 생활화 정착을 위해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 및 대책 마련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