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선대위, 박범계·장경태 의원 등에 철회 지시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최근 논란이된 비법조인까지 대법관 자격을 완화하고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등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입법을 철회하기로 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공지를 통해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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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을 100명으로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사법부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규탄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사법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논란거리를 만들지 말라고 캠프에 지시했다. 그건 당의 입장도 아니고 그런 것을 할 때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저도 법조인이지만 비법률가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상태로는 그렇게 결정하기 어렵다"면서 "지금은 정치적으로 논쟁거리가 되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게 정확한 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