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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서울시의장, 지하 안전 조례 3건 발의…투명한 정보공개 추진

기사입력 : 2025년05월27일 11:39

최종수정 : 2025년05월27일 11:39

지하안전 전문가 위촉·지하시설 정기 점검
노후 상·하수도 교체에 1조 이상 투자계획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지하안전 전문가를 위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지하 안전을 세심히 고려하자는 취지다. 

최 의장은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조례안 3건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먼저 기존 지상의 층수, 도시미관, 주변과의 조화 등을 위주로 이뤄지던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지하공간의 안전도 고려하는 도시계획'으로 바꾸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장이 18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제328회 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5.02.18 yym58@newspim.com

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지하안전 분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새롭게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추가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과 재개발·재건축, 공공시설 설치 등 다양한 계획안을 심의하는 공식 기구다.

아울러 도시계획·관리의 기본방향에 '도시안전'을 추가하고,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한 조사 항목에 재해영향 항목을 포함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에 영향을 주는 재해 관련 데이터 확보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활용해 도시기본계획을 포함, 관련 정책 수립 등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최 의장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GPR 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주요 지하개발공사장 주변 도로에 대한 공동조사를 월 1회로 의무화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 탐사토록 한다.

특히 점검 결과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최 의장은 "지하공간을 주 무대로 하는 도시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도시계획 패러다임도 이제 땅속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지하안전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더욱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장은 지하공간의 안전을 도시·군기본계획에 포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10일 시작되는 제331회 정례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최 의장은 노후 상·하수도 교체에 향후 5년간 1조 이상을 추가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조례도 준비하고 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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