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침 법적 대응으로 체계화
통화 제한·SOS 시스템 도입 위기 대응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민원으로부터 복지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30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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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복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현장형 민원대응방법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김해시] 2025.05.30 |
이번 대책은 행정안전부의 악성민원 대응 지침에 따라 마련됐다. 시는 현장 공무원이 법적 절차에 근거해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도입했다.
주요 내용은 장시간 통화 및 폭언 발생 시 통화 종료를 20분 이내로 제한하고, 각 행정기관별로 법적 대응과 직원 역할을 명확히 한 매뉴얼을 배포하는 것이다.
위기 상황 발생 시 SOS 긴급구조 시스템인 '팅벨'을 읍면동에 배부·시범 운영한다. 피해 공무원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현장에서 고독사 등 특수 사례 발견 시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특별휴가도 검토한다. 신규 공무원의 적응 지원과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포함됐다.
시는 다음달 20일 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형 민원대응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공무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으로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