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판단 따라 추가 징계 가능성…이 회장 측 "재심의 신청할 계획"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이 최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4년의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불거진 직원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에 따른 징계이다.
대한체육회는 최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이 전 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4년을 결의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드러난 각종 부적절한 인사 및 예산 집행 문제, 이에 따른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수사의뢰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징계는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와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니다. 대한체육회 측은 "지난해 문체부 감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는 별개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진천선수촌 등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회장을 조사하는 등 형사 절차도 병행되고 있다.
이기흥 전 회장은 여러 논란에도 지난 1월 치러진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3선 도전을 강행했으나 유승민 현 회장에게 밀려 낙선했다. 당시 체육계에선 그의 출마를 두고 반대 여론이 일었으며, 이는 조직 내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기도 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에선 자격정지를 두고 5~10년 또는 4년 안건 사이에서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4년 정지가 확정됐지만, 향후 경찰 수사 결과나 추가적인 법적 판단에 따라 더 엄중한 처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윤성욱 전 사무총장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 전 회장 측은 징계 결과에 대해 정식 통보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미 퇴직한 상황에서 자격 정지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결정문을 받는 즉시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