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의혹과 감사 결과가 징계 배경…경찰 수사와 별개로 내려진 처분
법적 판단 따라 추가 징계 가능성…이 회장 측 "재심의 신청할 계획"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이 최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4년의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불거진 직원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에 따른 징계이다.
대한체육회는 최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이 전 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4년을 결의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드러난 각종 부적절한 인사 및 예산 집행 문제, 이에 따른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수사의뢰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 |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3선 연임에 도전하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입후보 기자회견 중 물을 마시고 있다. 2024.12.23 leemario@newspim.com |
이번 징계는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와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니다. 대한체육회 측은 "지난해 문체부 감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는 별개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진천선수촌 등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회장을 조사하는 등 형사 절차도 병행되고 있다.
이기흥 전 회장은 여러 논란에도 지난 1월 치러진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3선 도전을 강행했으나 유승민 현 회장에게 밀려 낙선했다. 당시 체육계에선 그의 출마를 두고 반대 여론이 일었으며, 이는 조직 내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기도 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에선 자격정지를 두고 5~10년 또는 4년 안건 사이에서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4년 정지가 확정됐지만, 향후 경찰 수사 결과나 추가적인 법적 판단에 따라 더 엄중한 처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윤성욱 전 사무총장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 전 회장 측은 징계 결과에 대해 정식 통보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미 퇴직한 상황에서 자격 정지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결정문을 받는 즉시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