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특례시는 장금용 권한대행이 12일 경기도 화성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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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금용 경남 창원시장 권한대행이 12일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 지원특별법 제정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창원시] 2025.06.12 |
이날 회의에는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대표회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참석했다.
다섯 개 특례시 시장들은 현행 지방자치법이 명칭만 부여할 뿐 실질적 권한과 재정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행정안전부에 관련 건의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건의문에는 ▲법적 지위 확보 ▲행정 기능 확대에 맞는 재정 특례 ▲실질적인 사무 이양 등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도 논의했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서는 '지원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출범 3년 만에 마련된 법안인 만큼 시민들의 열망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전달해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총 8건(정부입법 포함)의 관련 법률안이 발의돼 있으며, 이 중 7건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각 시는 올해 안으로 법령 개정을 목표로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