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과 주택 조건으로 대상자 선정
2024-2025년 이자 최대 150만 원 지원
[양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청년 주거 안정과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5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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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5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양산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0.02.17. |
지원 대상자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납부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의 연 최대 150만 원(대출잔액 한도는 최대 5천만 원, 지원이율은 연 3% 이내)을 지원받는다.
신청 자격은 단독가구의 경우 본인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은 부모 합산 소득이 연간 1억 원 이하다. 부부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이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다. 해당 주택 기준은 전세보증금이 최대 3억 원, 전용면적이 최대 85㎡ 이하로 제한된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기관 대출 미수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도내 타 지자체에서 동일 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한 달간이며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 자립 환경 조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