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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국토부 "추경 활용한 미분양 매입, 정부·건설사·HUG 일석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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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차 추경예산안 확정… 2.7조원 활용 예정
브리지론 단계서 저리 자금마련 돕기 위한 앵커리츠 도입
중소 건설사 지원을 위한 특별 대출보증 신설
미분양 환매조건부 HUG 매입에 1조원 투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건설투자 부진에서 비롯된 경제 전반의 타격을 막기 위해 건설경기 부양 명목으로 2조7000억원의 추경 예산안을 확정했다. 건설 전반 단계를 아우르는 새로운 정책이 제시된 가운데 지방 미분양을 반값에 매입해 다시 사갈 기회를 주겠다는 '안심환매제'에 가장 큰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19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세종 정부청사 기자실에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토부 주요사업' 브리핑을 진행했다. 2025.06.18 gdlee@newspim.com

19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세종 정부청사 기자실에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토부 주요사업' 브리핑을 진행했다. 추경안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비 3000억원을 출자해 1조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선진화 마중물 지원을 위한 앵커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조성한다.통상 1년 만기 브리지론에서 토지 매입비의 최대 50%(총사업비의 10~20%)를 5~6% 저리로 투자한다. 사업장당 예상 투자 금액은 500억~1000억원이다. 인허가 이후 본PF가 개시되면 이를 회수한다.

PF 전환에는 성공했으나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지 못해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 건설사를 위한 2000억원(주택기금) 상당의 특별 대출보증도 새로 만든다. 국토부 시평 순위 100위 밖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소업계 지원을 위해 시공사 평가비중은 35%에서 30%로 줄이고, 사업장 자체 평가비중은 65%에서 70%로 늘려 우량 사업장 선별을 강화한다. 보증한도는 총사업비의 70%까지, 보증료율은 0.563~1.104%다. 

지방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분양보증 가입 필수)를 HUG가 환매조건부로 분양가의 50% 가격에 매입하는 안심환매제도 도입한다. 준공 후 1년 내 사업 주체가 요구하는 경우 다시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환매 시 당초 매입가에 HUG의 매입 자금 조달비용, 세금 등 환매 과정에서 들어간 실비용을 내면 된다. 향후 3년간 1만가구를 매입할 방침이다. 매입 예상 비용은 최대 2조4000억원으로, 이 중 3000억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다음은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과의 일문일답.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HUG의 전신인 대한주택보증에서 한 차례 시행했던 제도다. 당시 실적은 어땠나

▲세 차례에 거쳐 1만9000가구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했고, 이 중 90% 이상이 건설업체에 의해 환매됐다. 건설사들이 분양가의 50%를 받고 소유권을 HUG에 넘긴 것 자체를 '헐값 받고 팔았다'고 생각하기에 어떻게든 이를 다시 가져와서 그보다는 높은 가격에 팔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 미분양이 줄어든 것보다도 건설사 스스로가 자구책을 마련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토부에서 제시한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도 수요가 연간 3~4천가구인데, 이는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한 결과인지

▲2008년 모집 당시 수요를 바탕으로 예측한 결과라 아직 수요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원안대로 시행 시 건설사 대상 설명회를 연 뒤 상세 수요 조사에 나선다. 수요가 예상보다 많으면 매입 물량도 조정할 전망이다.

-환매 안 된 주택은 어떻게 처리하나. 임대 물량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나

▲HUG가 공매를 통해 사온 가격(분양가의 50%)보다 더 저렴한 값에 판다. 환매조건부를 걸어도 안 팔린다는 의미는 정말로 수요가 없다는 말인데, 이런 곳을 임대 주택으로 삼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가격인 '분양가의 50%'는 어떤 이유로 정해진 수치인가

▲분양가를 높인다고 건설사 입장에서 마냥 좋은 건 아니다. 예컨대 70%로 올리면 다시 되살 때 70% 가격에 사가야 하니 건설사 부담분이 많아진다. 이 제도의 실질은 준공에 필요한 최소 자금인 분양가의 50% 상당의 자금을 공공기관 신용도를 활용해 빌려주는 것이다. 미분양 때문에 돈이 모자라서 준공도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앵커리츠 조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

▲상반기 내에 앵커리츠를 집행할 AMC(자산관리사) 모집 공고를 낸 뒤 하반기 내 선정과 자금 집행까지 마칠 계획이다. 조성 규모는 약 1조원으로 지난해 브리지론 연간 신규 취급액(약 10조원)의 10% 수준이다. 브리지론 단계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를 해보면 많게는 20%대 고금리 대출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사업장도 종종 있는데,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어느 정도 갖춘 곳에 정부가 판을 깔아줘서 이자를 아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브리지론만 잘 넘겨도 본 PF로 넘어가는 과정이 한층 매끄러워진다. 

-2008년 최초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을 할 때와 달라진 점은

▲당시에는 8가구 이하 매입 시 분양가의 60%, 8가구 이상이면 50%로 매입가를 각각 정했는데 이번에는 50%로 다 통일했다. 2020년 1만7000가구였던 지방 미분양이 지난해 5만3000가구로 늘었다. 앞으로 수요가 수도권에 쏠리는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기에 미분양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예전보다 더 적다. 그래서 이번엔 지방 주택만 매입하기로 했다.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주체가 왜 HUG인가

▲지금까진 준공 후 미분양만 매입했지만 사실 미분양은 준공 전이든 후든 똑같다. 준공 후 미분양을 해소하려면 준공 전부터 미분양부터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 과거에는 HUG가 든든한 분양보증 수입을 바탕으로 이 사업을 자체 재원으로 시행했는데, 2022년부터 발생한 전세사기 사태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이 늘어나면서 최근 수 조원씩 손실이 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미분양까지 적체돼서 분양보증 사고까지 겹치면 타격이 더 심해질 수 있기에 미리 대비하려는 목적이다.

-HUG의 재무 안정성엔 문제가 없을지

▲3년간 1만가구를 매입하려면 2조4000억원이 필요하다. 이 중 3000억원을 정부가 지원해 주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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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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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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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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