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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국토부 "추경 활용한 미분양 매입, 정부·건설사·HUG 일석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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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차 추경예산안 확정… 2.7조원 활용 예정
브리지론 단계서 저리 자금마련 돕기 위한 앵커리츠 도입
중소 건설사 지원을 위한 특별 대출보증 신설
미분양 환매조건부 HUG 매입에 1조원 투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건설투자 부진에서 비롯된 경제 전반의 타격을 막기 위해 건설경기 부양 명목으로 2조7000억원의 추경 예산안을 확정했다. 건설 전반 단계를 아우르는 새로운 정책이 제시된 가운데 지방 미분양을 반값에 매입해 다시 사갈 기회를 주겠다는 '안심환매제'에 가장 큰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19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세종 정부청사 기자실에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토부 주요사업' 브리핑을 진행했다. 2025.06.18 gdlee@newspim.com

19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세종 정부청사 기자실에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토부 주요사업' 브리핑을 진행했다. 추경안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비 3000억원을 출자해 1조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선진화 마중물 지원을 위한 앵커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조성한다.통상 1년 만기 브리지론에서 토지 매입비의 최대 50%(총사업비의 10~20%)를 5~6% 저리로 투자한다. 사업장당 예상 투자 금액은 500억~1000억원이다. 인허가 이후 본PF가 개시되면 이를 회수한다.

PF 전환에는 성공했으나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지 못해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 건설사를 위한 2000억원(주택기금) 상당의 특별 대출보증도 새로 만든다. 국토부 시평 순위 100위 밖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소업계 지원을 위해 시공사 평가비중은 35%에서 30%로 줄이고, 사업장 자체 평가비중은 65%에서 70%로 늘려 우량 사업장 선별을 강화한다. 보증한도는 총사업비의 70%까지, 보증료율은 0.563~1.104%다. 

지방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분양보증 가입 필수)를 HUG가 환매조건부로 분양가의 50% 가격에 매입하는 안심환매제도 도입한다. 준공 후 1년 내 사업 주체가 요구하는 경우 다시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환매 시 당초 매입가에 HUG의 매입 자금 조달비용, 세금 등 환매 과정에서 들어간 실비용을 내면 된다. 향후 3년간 1만가구를 매입할 방침이다. 매입 예상 비용은 최대 2조4000억원으로, 이 중 3000억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다음은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과의 일문일답.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HUG의 전신인 대한주택보증에서 한 차례 시행했던 제도다. 당시 실적은 어땠나

▲세 차례에 거쳐 1만9000가구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했고, 이 중 90% 이상이 건설업체에 의해 환매됐다. 건설사들이 분양가의 50%를 받고 소유권을 HUG에 넘긴 것 자체를 '헐값 받고 팔았다'고 생각하기에 어떻게든 이를 다시 가져와서 그보다는 높은 가격에 팔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 미분양이 줄어든 것보다도 건설사 스스로가 자구책을 마련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토부에서 제시한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도 수요가 연간 3~4천가구인데, 이는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한 결과인지

▲2008년 모집 당시 수요를 바탕으로 예측한 결과라 아직 수요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원안대로 시행 시 건설사 대상 설명회를 연 뒤 상세 수요 조사에 나선다. 수요가 예상보다 많으면 매입 물량도 조정할 전망이다.

-환매 안 된 주택은 어떻게 처리하나. 임대 물량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나

▲HUG가 공매를 통해 사온 가격(분양가의 50%)보다 더 저렴한 값에 판다. 환매조건부를 걸어도 안 팔린다는 의미는 정말로 수요가 없다는 말인데, 이런 곳을 임대 주택으로 삼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가격인 '분양가의 50%'는 어떤 이유로 정해진 수치인가

▲분양가를 높인다고 건설사 입장에서 마냥 좋은 건 아니다. 예컨대 70%로 올리면 다시 되살 때 70% 가격에 사가야 하니 건설사 부담분이 많아진다. 이 제도의 실질은 준공에 필요한 최소 자금인 분양가의 50% 상당의 자금을 공공기관 신용도를 활용해 빌려주는 것이다. 미분양 때문에 돈이 모자라서 준공도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앵커리츠 조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

▲상반기 내에 앵커리츠를 집행할 AMC(자산관리사) 모집 공고를 낸 뒤 하반기 내 선정과 자금 집행까지 마칠 계획이다. 조성 규모는 약 1조원으로 지난해 브리지론 연간 신규 취급액(약 10조원)의 10% 수준이다. 브리지론 단계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를 해보면 많게는 20%대 고금리 대출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사업장도 종종 있는데,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어느 정도 갖춘 곳에 정부가 판을 깔아줘서 이자를 아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브리지론만 잘 넘겨도 본 PF로 넘어가는 과정이 한층 매끄러워진다. 

-2008년 최초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을 할 때와 달라진 점은

▲당시에는 8가구 이하 매입 시 분양가의 60%, 8가구 이상이면 50%로 매입가를 각각 정했는데 이번에는 50%로 다 통일했다. 2020년 1만7000가구였던 지방 미분양이 지난해 5만3000가구로 늘었다. 앞으로 수요가 수도권에 쏠리는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기에 미분양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예전보다 더 적다. 그래서 이번엔 지방 주택만 매입하기로 했다.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주체가 왜 HUG인가

▲지금까진 준공 후 미분양만 매입했지만 사실 미분양은 준공 전이든 후든 똑같다. 준공 후 미분양을 해소하려면 준공 전부터 미분양부터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 과거에는 HUG가 든든한 분양보증 수입을 바탕으로 이 사업을 자체 재원으로 시행했는데, 2022년부터 발생한 전세사기 사태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이 늘어나면서 최근 수 조원씩 손실이 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미분양까지 적체돼서 분양보증 사고까지 겹치면 타격이 더 심해질 수 있기에 미리 대비하려는 목적이다.

-HUG의 재무 안정성엔 문제가 없을지

▲3년간 1만가구를 매입하려면 2조4000억원이 필요하다. 이 중 3000억원을 정부가 지원해 주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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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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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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