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차 추경] 지방 미분양, HUG가 준공 전 반값에 산다…3년간 1만가구 규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추경 통해 앵커리츠 조성·특별보증 신설
환매조건부 매입으로 준공 전 미분양 주택 관리 강화
업계 "장기적 효과 미지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얼어붙은 건설·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따른 금융비용으로 사업에 진척이 없는 우량 사업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17년 만에 환매를 바탕으로 하는 조건부 매입 대책이 등장했다. 업계에선 이번 정책의 의도는 좋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앵커리츠·중소 건설사 대상 특별보증 신설… "우량 사업장·업체 선별"

19일 국토교통부는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통해 브리지론과 본PF(프로젝트 파이낸싱) 전환,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지는 주택 분양 전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국비 3000억원을 출자해 1조원 규모의 'PF 선진화 마중물 지원을 위한 앵커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조성한다. 앵커리츠란 개인투자자가 아닌 주택도시기금 등이 최대 주주로서 자금조달과 자산운용을 돕는 리츠다. 지난해 브리지론 연간 신규 취급액 약 10조원의 10% 수준을 지원하는 셈이다.

PF 사업에서 토지비 비중은 일반적으로 20∼40%다. 이때 사업자는 매입 자금 마련을 위해 10~20%대의 고금리 브리지론을 받는다. 이때 사업착공 이후 이뤄지는 본 PF가 지연되면 막대한 이자를 부담해 사업이 아예 좌초되거나, 진행되더라도 금융비용이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번 앵커리츠는 우수한 개발 사업장임에도 브리지론 단계에서 사업이 엎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신설됐다. 통상 1년 만기 브리지론에서 토지 매입비의 최대 50%(총사업비의 10~20%)를 5~6% 저리로 투자한다. 사업장당 예상 투자 금액은 500억~1000억원이다. 인허가 이후 본PF가 개시되면 이를 회수한다.

정부 예산을 활용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면 나머지 자금을 마련하는 데도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정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제적 파급력과 공공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 사업장을 선별한다. 

브리지론 단계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상반기 내에 앵커리츠를 집행할 AMC(자산관리사) 모집 공고를 낸 뒤 하반기 내 선정과 자금 집행까지 마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브리지론에서만 안정성을 확보해도 본 PF로 넘어가는 과정이 한층 매끄러워진다"며 "불필요한 금융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매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F 전환에는 성공했으나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지 못해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 건설사를 위한 2000억원(주택기금) 상당의 특별 대출보증도 새로 만든다. 2022년부터 올 3월까지 HUG의 PF 보증을 받은 곳 110개 중 90개가 시공능력평가순위 100위 이내 건설사 사업장이었다. 제2금융권(증권·보험·상호·저축) 의존도가 높은 중소 건설사가 악화된 건설 업황으로 자금 보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시평 순위 100위 밖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소업계 지원을 위해 시공사 평가비중은 35%에서 30%로 줄이고, 사업장 자체 평가비중은 65%에서 70%로 늘려 우량 사업장 선별을 강화한다. 보증한도는 총사업비의 70%까지, 보증료율은 0.563~1.104%다. 공급 규모는 총 2조원으로 올해는 4000억원, 2026~2027년에는 각 8000억원으로 증액한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정부가 일종의 정책 상품으로 중소 건설사의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한다면 실제로는 2조원보다 더 큰 규모의 유동성이 지원될 것"이라며 "주택 공급량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지방 미분양, 준공 전부터 관리한다… '안심환매제' 뭐길래

그동안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면 준공 전 미분양 물량을 사전에 처리하는 안심환매 제도를 시행한다.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분양보증 가입 필수)를 HUG가 환매조건부로 분양가의 50% 가격에 매입, 준공 후 1년 내 사업 주체가 요구하는 경우 다시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환매 시 당초 매입가에 HUG의 매입 자금 조달비용, 세금 등 환매 과정에서 들어간 실비용을 내면 된다. 향후 3년간 1만가구를 매입할 방침이다. 매입 예상 비용은 최대 2조4000억원으로, 이 중 3000억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CR리츠나 LH의 미분양 직접 매입은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계도 명확했다. 미분양이 난 건설사는 최대한 높은 가격에, 리츠 운용사나 LH는 가능한 한 낮은 가격에 사려고 하니 가격 협상이 쉽지 않았던 것. 지방 미분양 적체 해소뿐 아니라 건설사의 자구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란 결론이 나온 이유다.

예컨대 아파트를 새로 올리다 돈이 융통되지 않아 공사비도 모자란 사업장의 아파트를 HUG가 분양가의 반값만 주고 이를 사간다. 건설사는 이 돈을 공사비로 활용하는 동시에 HUG에 판 물량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 할인분양이나 분양 마케팅 등의 노력을 통해 수요를 모집한다. 분양가의 60~90%로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HUG에 매도하는 것보단 10~40%p(포인트)의 이익을 얻을 수 있어서다.

정 과장은 "환매조건부로 건설사에게 유동성을 공급한 뒤 이들의 자구노력을 유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HUG 본연의 역할은 선분양 아파트의 분양 보증인데, 건설사 미분양이 쌓이면 결국 분양보증 사고로 이어지고 이는 HUG의 적자로 연결되기에 이를 예방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건설사가 HUG에 미분양 물량을 매도한 뒤 1년 내에 다시 사오지 못하면 해당 아파트 소유권은 HUG에게 완전히 넘어간다. 이는 HUG가 공매에 부쳐 현금화할 예정이다. 

사실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은 2008~2010년 금융위기 당시 HUG의 전신인 대한주택보증에서 한 차례 시행한 제도다. 당시 대한주택보증은 건설사별 1500억원 한도 내에서 세 차례에 걸쳐 공정률 50% 이상인 미분양 주택 약 1만9000가구를 매입한 바 있다. 이 가운데 99% 이상이 환매 처리됐다.

국토부는 우선 연간 3000~4000가구의 매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원안대로 시행 시 건설사 대상 설명회를 연 뒤 상세 수요 조사에 나선다. 수요가 예상보다 많으면 매입 물량도 조정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실질은 준공에 필요한 최소 자금인 분양가의 50% 상당의 자금을 공공기관 신용도를 활용해 빌려주는 것"이라며 "미분양 때문에 돈이 모자라서 준공도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 업계 "시도는 긍정적… 실제 효과는 글쎄"

전문가 사이에선 새로이 시행되는 정책이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를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홀로서기를 위한 발판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다만 장기적으로 시장 상황을 뒤집을 근본적인 처방으로 보긴 어렵다는 시선이 짙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특별보증 확대와 HUG의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은 자금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단비 같은 조치"라며 "PF 조달이 어려운 중소 건설사에 보증을 제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 중단 리스크를 낮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방 미분양 아파트 환매조건부 매입 또한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미분양 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동시에 건설사의 연쇄 부도 방지와 공사 지속성 확보, 고용 안정으로 이어지며 건설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할 것"이라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한 집행과 기준의 유연한 적용이 병행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위원은 "환매조건부 매입은 정부과 공공기관의 미분양 리스크 분담과 도의적 책임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라는 점에선 실용적"이라면서 "그러나 장기간 유동성 위기에 있는 지방 건설사들에게는 응급처치 정도의 성격이 강해 미분양 해소 효과는 총량 대비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착륙 유도 기능은 할 수 있겠지만, 지방 수요 기반 강화와 체계적인 분양시장 구조 개선이 없으면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환매조건부로 미분양을 매입하는 동안 안 팔리는 아파트는 계속 늘어날 텐데 3000~4000가구 매입으로 해결이 될 것이라 생각하긴 힘들다"며 "예산을 수 십조원씩 쏟아붓지 않는 이상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준공 전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은 분양가의 50% 수준인 매입가격만 보면 그닥 매력적인 조건이 아닐 수 있지만, 이후 환매까지 이뤄지는 사업장은 '일단 분양까지만 가면 팔릴 만한 사업장'일 가능성이 크기에 우량사업장에 지원을 집중한다는 정책방향에 부합한다"며 "하지만 이 조치만으로 건설 경기의 회복이나 반전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