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 24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교사 혐의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이르면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비화폰 삭제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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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이르면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2025.06.25 photo@newspim.com |
이번 체포영장 청구는 지난 3월 8일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 석방된 지 108일 만에 이뤄졌다. 체포영장 청구 혐의는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교사 두 가지다.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특검팀 측은 "개인에 대한 출금금지 여부는 공식적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반적 재판 계속 중 구속취소가 되거나 보석이 허가된 경우 출금금지 필요성을 검토하여 조치하고, 그 공소유지 담당 기관이 변경되면 해당기관이 다시 출금금지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이 출석을 2회 요구했음에도 출석하지 않고, 이후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며 체포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고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며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며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또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라는 뜻의 '법불아귀'를 언급했다.
박 특검보는 "법불아귀 형소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체포영장 집행 시 수사인력에 대해서도 "당연히 확보돼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