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특검 체포영장 기각
尹 측 "28일 오전 9시 출석할 것"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출석요구에 '법적 절차 없는 공개망신식 수사'라며 비판하며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다.
26일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24일 법원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즉각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 요구를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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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9시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6조 제4항에 따라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해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하지만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대리인단은 구체적인 조사 장소,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조차 정식으로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내란특검은 이를 거부했다며 "이런 일방적인 명령과 경직된 태도는 위 사무규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임의수사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공개 출석을 요청하며 "이는 검찰의 인권보호수사규칙 제7조에 근거한 것으로 피의자의 사생활과 명예 보호를 위한 법령상 조치"라고 말했다. 특검이 공개 출석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과 같이 원칙적이지 않은 방식이 아닌 정식 서면으로 피의사실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경찰은 이달 5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청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모두 거부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윤 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출석을 거부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첫 번째 경찰 소환 통지는 기한이 지난 후 송달되었고, 두 번째 요청에 대해 서면조사 또는 대면조사를 제안하였으나 일방적으로 묵살됐다"며 "경찰은 세 번째 소환통지를 했으나 사건이 특검에 이첩될 상황이어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과 출석일정을 조율할 예정이었지만, 사건이 이첩된 직후 특검은 아무런 소환통지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주 28일 오전 9시 내란특검의 출석 요구에 임할 것을 밝히며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에는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수사기관 역시 법이 정한 절차와 피의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수사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헸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