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직접 공급 결제대행사 최초 적발 사례
가상계좌 4565개 제공...2명 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보이스피싱 운영조직 등에 가상계좌를 유통한 결제대행사가 최초로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보이스피싱 운영 조직 등에 가상 계좌를 유통한 결제대행사를 적발해 실질대표 A씨와 유령법인 명의 공급책 B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영업전무와 직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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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사진=뉴스핌 DB] |
이들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유령법인을 가상계좌 판매 대행사로 내세워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 운영조직 등에 가상계좌 4565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가상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총 5억1200만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했다.
공급책 B씨는 2024년 2월부터 6월까지 가상계좌 판매 대행사로 이용하기 위해 유령법인 4개를 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결제대행사는 가상계좌를 통해 약 1조8000억원의 불법자금을 관리해주고 약 32억5400만원 상당의 수수료 수입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는 가상계좌를 직접 공급한 결제대행사에 대한 최초 수사 사례다.
합수단은 "가상계좌를 매입한 보이스피싱 운영 조직은 계속 수사 진행중"이라며 "앞으로도 범정부·유관기관 역량을 총결집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