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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하다 멈췄네" 건설업 침체에 미완성 아파트 증가...HUG도 수습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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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분양보증 사고 벌써 3건… 임대아파트 공사 중지도 빈번
2023~2024년 사고금액 1조원 넘겨
HUG, 공매 사업장 대상 설명회 여는 등 재정 부담 완화 노력
정부 차원 지원책 필요하다는 의견 나와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시행·시공사가 문을 닫으면서 공사가 중지된 미완성 아파트 건설 현장이 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이 불러온 미분양 물량 급증으로 침체에 빠진 건설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빠진 탓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유동성 개선을 위해서라도 위험 전이를 최소화하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5년 HUG 분양보증 사고 내용.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 '유령의 집'으로 남은 공사 중지 아파트… HUG도 '진땀'

6일 HUG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분양보증사고는 총 3건이다. 올 2월 강원 춘천시 민간 임대아파트 '시온 숲속의 아침뷰'가 보증사업 사업장으로 공고됐다. 총 318가구 규모의 임대 아파트인 '시온 숲속의 아침뷰'는 2023년 6월 입주 예정이었지만 시공사 시온건설개발과 시행사 시온토건이 지난해 부도 처리되면서 공정률 약 80%에서 공사가 멈췄다.

지난 5월 20일에는 강원 강릉시 '영무예다음 어반포레'(홍제지역주택조합)와 경기 양주시 '용암 영무예다음 더퍼스트'(양주용암3지구 지역주택조합) 현장이 보증사고 처리됐다. 시행사인 영무토건은 5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 1월 청약에 나선 두 단지는 1·2순위에서 각각 0.16대 1, 0.0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사실상 대부분의 가구가 미분양 상태로 남으며 시행사의 유동성 위기를 촉발했다.

분양보증은 시행사나 시공사 등 사업 주체가 파산 등의 이유로 분양을 완료하지 못할 시 HUG가 수분양자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의 환급을 보장하는 일종의 보험이다. '주택법'은 일반분양 30가구 이상 주택 사업은 분양보증을 의무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사가 도산하거나 시공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의 사유로 공사가 3개월 이상 지연되면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정의한다.

분양 계약자 3분의 2 이상이 분양대금 환급 의사를 밝히면 HUG는 이를 돌려준 뒤 사업장 매각 등을 통해 환급금을 회수한다.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계약자들이 환급보다 준공을 더 원하는 경우 HUG가 시행자가 돼 시공사를 변경, 공사를 마저 진행한다.

분양보증 사고는 2021~2022년 한 건도 없었다가 2023년 16개 사업장(임대보증 포함)으로 급증했다. 사고금액만 1조2143억원이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건설업체들이 늘어난 탓이다. 지난해에는 17개 사업장(1조155억원)에서 분양 사고가 발생하며 2년 연속 사고 규모가 1조원 선을 넘겼다.

임대아파트 사업장 사고도 증가세다. 2023년 3건이더니 지난해 6건으로 두 배 늘었다. 통상 사업성이 낮아 분양이 어려운 단지의 경우 시행사가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보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 공매 시장에 나가도 거의 팔리지 않는다는 데 있다.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이후 보증 사고가 난 45개 사업장 중 분양 이행 등으로 공사가 재개됐거나 매각이 완료된 곳은 16곳뿐이다. 나머지 29곳은 공사가 멈춘 채로 새 사업자나 시공사를 기다리고 있다.

제주에는 2020년 5월부터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으로 지정돼 5년 째 짓다 만 건물로 남은 38가구 규모 공동주택이 있다. 한국건설이 광주에서 시공하던 3개 단지는 분양보증 사고로 처리된 이후 적게는 19회에서 많게는 26회까지 공매 시장에서 유찰됐다. 지난해 HUG가 공매로 내놓은 물건 12개 중에선 1개만이 낙찰됐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미분양 우려가 커지면서 짓고 있는 사업장 분양까지 종종 미루는 상황에서 사고 사업장 공매에 도전할 회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안 팔리는 사고 사업장, 부메랑 될라… 업계 "근본 대책 어디에"

사고 사업장 공매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HUG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지난해 HUG의 영업손실액은 2조1924억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규모였던 전년(-3조9962억원)에 이어 또 한 번 조 단위 적자가 발생했다. 2022년(-2428억원) 이후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당기순손실은 2조5198억원으로, 보증영업 손실만 7945억원이다. 현금 보유고도 2023년 6001억원에서 지난해 3372억원으로 43.8% 줄었다.

HUG는 매각 사업장에 대한 업계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이달 17일 '환급사업장 매각설명회'를 개최한다. 매각 대상은 16개 사업장으로 설명회에서는 매각 관련 제도와 매수 절차 등을 소개한다. HUG 관계자는 "사업장 적기 매각을 위해 설명회 실시는 물론 SNS 홍보 등을 통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역시 분양사고 증가 가능성은 산재해 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건설사 폐업 신고 중 '사업 포기'가 82%(250건)를 차지했다. 회사 도산(8건)과 경영악화(5건)를 포함하면, 경기 침체로 폐업한 건설업체는 전체의 87%에 이른다.

올 들어 법정관리 신청한 중견 건설사만 11개다. 시공능력평가 58위 신동아건설을 시작으로 ▲대저건설(103위) ▲삼부토건(71위) ▲안강건설(138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삼정기업(114위) ▲벽산엔지니어링(180위) ▲삼정이앤씨(122위) ▲대흥건설(96위) ▲영무토건(111위) 등이다.

5월 기준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7013가구로 2013년 6월(2만7194가구) 이후 최대치를 찍었다. 전체 미분양 주택 중 악성 미분양 비중이 40.5%까지 커졌다. 

정부는 준공 전 미분양 물량을 사전에 처리하는 안심환매 제도 시행을 통해 미분양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세웠다.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분양보증 가입 필수)를 HUG가 환매조건부로 분양가의 50% 가격에 매입, 준공 후 1년 내 사업 주체가 요구하는 경우 다시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전문가 사이에선 이 같은 전략이 시장 상황을 뒤집을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건설업체 부도 증가가 장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깊이 있는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업 특성상 폐업보다 양도·양수가 잦다는 점에서 부도가 늘어나는 것은 충분히 우려스럽다"며 "자금시장 안정화 노력을 통해 건설기업 부실화를 최소화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으로 하도급업체로의 위험 전이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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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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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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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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