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채권 3.5억 포함…배우자·아들에 2억 빌려줘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총 22억2000여만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경기도 구리시 소재 아파트(5억600만원), 부천시 상가(953만4000원), 구리시의 건물 전세권(5000만원) 등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들 부동산은 모두 본인 명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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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5.06.27 gdlee@newspim.com |
배우자 명의로는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위치한 토지(1억2420만원)와 구리시 상가(4억7000만원)가 신고됐다.
이외에도 윤 후보자는 본인 명의 예금 1억여원과 정치자금 계좌에 2000만원가량을 따로 기재했다.
배우자의 재산 내역에는 약 6억원의 예금과 3억5000만원의 사인 간 채권이 포함됐다. 배우자는 성명 미상의 인물에게 1억5000만원, 아들에게는 2억원을 각각 빌려준 것으로, 이에 대한 차용증을 함께 제출했다.
가족 고지 거부 대상자는 1989년생 아들과 2023년생 손녀 2명으로, '독립 생계 유지'를 사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병역 관련 사항으로는 윤 후보자가 1984년 2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이듬해인 1985년 8월 수형 이력으로 인해 소집이 면제됐다. 후보자의 아들은 2016년 3월 육군에 입대해 LG화학기술연구원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 특례 복무한 뒤 2019년 1월 정식 입사해 현재까지 인공지능(AI) 선행연구 부서에서 근무 중이다.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 학원자율화추진위원장을 맡은 윤 후보자는 1985년 6월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1995년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70만원, 2017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80만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받은 전력도 있다.
a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