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유네스코에서 사상 초유의 한·일 표대결...일본 승리로 '군함도 논의' 무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7차 세계유산위 회의 앞서 군함도 의제 채택 표결
'양자 해결' 주장한 일본 수정안 찬성 7표 반대 3표
한·일 협력에도 日 '경직된 과거사 인식' 확인
우호적 흐름 한·일 관계에 강력한 변수 등장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일본이 2015년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의 현장인 하시마(端島)탄광(일명 군함도)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전 세계에 약속했던 '이행 조치'를 10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는 행태에 대해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정식 의제으로 다루려던 한국의 시도가 무산됐다.

프랑스 파리에서 7일(현지 시각) 열린 제4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유산위) 회의에 앞서 위원국들은 일본의 하시마 탄광 등재시 약속과 관련한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하는 안을 두고 21개 나라가 사상 초유의 표결을 벌였다. 표결 결과 이를 의제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는 일본의 의견이 더 많은 표를 얻었다. 일본의 안은 찬성 7표, 반대 3표, 기권 8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2023년 11월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4차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총회 모습. 한국은 이 총회에서 세계유산위원국에 당선됐다. [사진=유네스코] 2024.06.17.

하시마 탄광 등재 관련 문제는 한·일 과거사의 핵심 중 하나인 강제동원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다. 이 문제를 두고 한·일 양국은 사상 처음으로 국제무대에서 표 대결을 벌임으로써 과거사 문제가 양국 갈등의 최대 현안임을 보여줬다.

또한 일본이 하시마 탄광 등재 이후 10년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실망과 부정적 대일 여론이 커질 것으로 보여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우호적인 흐름을 유지하던 한·일 관계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세계유산위 회원국들은 이번 제47차 회의에서는 앞서 '잠정 의제'로 상정된 메이지 산업유산 관련 '위원회 결정의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 안건의 정식 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한국 대표는 일본의 미진한 조치에 대해 올해 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로 안건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이번 사안이 위원회보다는 한·일 양자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며 해당 안건이 삭제된 '수정안'을 제출했다. 한국 측이 일본의 수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표결이 진행됐다.

표결에서 일본의 수정안이 더 많은 지지를 받은 것은 문제 봉합을 원하는 회원국들이 전체 회의에서 정식으로 문제를 논의하는 정공법보다 한·일 양국 간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간편한 방식을 선호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2015년 7월 하시마 탄광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때 한국 측의 동의를 얻기 위해 조선인 강제동원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하지만 일본은 등재 직후 '강제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또 조선인 징용·위안부와 관련해 강제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강화하고 산업유산정보센터를 하시마 탄광 부지가 아닌 도쿄에 설치했다. 특히 정보센터는 조선인 강제노동을 전혀 다루지 않고 일본 산업화에 대한 의미만을 기술해 역사를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네스코는 일본의 이같은 약속 불이행을 지적하고 지난 10년 동안 세계유산위원회 차원의 관련 결정문만 4차례나 채택했다. 2021년 제44차 회의에서는 이례적으로 일본 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지만 일본은 후속 조치를 끝내 외면했다.

이번 표결은 향후 이 문제를 세계유산위원회 차원이 아닌 한·일 양자 문제로 다뤄지게 됐음을 의미한다. 유네스코 차원에서 일본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어려워졌을뿐 아니라 양자 협의를 통해 일본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는 표결 결과가 나온 직후 "의제 채택에 필요한 표가 확보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양자 및 다자차원에서 일본이 세계유산위의 관련 결정과 스스로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일로 한·일 수교 60주년 등을 계기로 우호적인 흐름이 이어지던 한·일 관계에 변화가 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교부는 이날 "정부는 과거사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해 나가면서도 일측과 상호 신뢰 하에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고자 한다"면서 여전히 양국 관계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과거사 문제와 한·일 협력을 분리해 '투트랙'으로 대응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대일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이 한·일 협력 필요성이 커진 상태에서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태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또한 일본이 이달 안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간할 예정인데다 사도광산 조선인 노동자 추모식 개최에 대한 협의도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양국 간 긴장이 커지고 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