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발부·기각 '시나리오' 대비 보강 수사
외환 사건은 尹 신병 확보 후 수사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내란 특검(특별검사)'은 잔여 사건은 물론, 영장심사 결과에 대비한 수사를 이어가며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다지기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15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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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05 choipix16@newspim.com |
◆ 영장 발부되면 20일 내 기소…기각되면 재청구 검토
두 차례 소환조사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선 특검은 이번 영장심사 준비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이다.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진행한 후 공소제기를 하면 특검은 강제력이 없는 임의수사밖에 할 수 없게 된다. 즉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는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셈이다.
이에 특검은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사를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그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특검은 '무리한 영장청구'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수사 개시를 알린 이후 핵심인물들의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추진하는 등 수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 단계에선 조사에 응하고 있는 점,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일각에선 특검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너무 이르거나 무리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검은 사건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판단하는 듯하다"며 "전직 대통령에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은 자명하므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나 변호인단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인을 회유하려고 했다는 정황 등을 최대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특검은 영장 청구가 기각되면 기각 사유 등을 검토한 뒤 혐의를 보강해 재차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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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참석하기 위해 특검사무실인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소환 조사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동행했다. [공동취재] 2025.06.28 yym58@newspim.com |
◆ 법조계 "외환 사건 수사할 부분 많은 듯"
특검의 외환 사건 수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와 이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상황을 재구성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외환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사전 연락)해 전단(전쟁의 시작)을 열게 하는 죄'로 처벌이 사형이나 무기징역밖에 없는 중죄다. 이를 위해 특검은 다수의 군 관계자를 소환조사하면서 수사를 진행했으나 이번 영장에는 해당 혐의를 포함하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선 아직 수사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입증할 만큼 진행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외환 사건은 안보 라인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등 아직 수사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특검은 우선 사안이 분명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외환 사건 수사에 집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영장에는 외환 혐의는 담기지 않았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