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철폐혁신안 지구단위계획에 일괄 반영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3년간 한시적 용적률 상향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가 규제 철폐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와 비주거용도 비율 폐지 등이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가 올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규제철폐안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번 심의는 최근 변화된 서울시 도시정책 기조를 반영한 조치로 신속한 제도 시행과 구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시 차원의 일괄 재정비 방식으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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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
먼저 규제철폐안 제33호인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까지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사항을 가로수길 등 총 24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일괄 반영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도 조례 개정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한시적 용적률 완화에 따른 높이 제한 완화 기준도 마련돼 기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높이 계획이 완화 적용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했다.
다음으로 역세권청년주택 등 비주거용도 비율이 적용돼 있는 65개 구역에 대해서도 지난 5월에 시행된 일괄 재정비 기준에 따라 비주거용도 기준을 폐지하도록 했다. 이는 규제철폐 1호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 내 사업자는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주거 기준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치택지개발지구를 비롯한 57개 구역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용적률 체계 개편안을 반영했다. 이는 지난 5월 98개 구역에 대한 1차 반영에 이은 추가 조치로 이들 구역은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 확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등이 적용된다.
이번 재정비안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구역별 재열람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중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재정비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규제 철폐 방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도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서울시 정책 실현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