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6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증거인멸 혐의로 박 전 처장의 자택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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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사진=뉴스핌DB] |
조 전 원장과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6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원격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12월6일은 홍 전 차장이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체포조 지시'를 폭로한 날로, 당시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시라며 비화폰 화면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홍 전 차장이 통화내역을 공개한 이후 국정원은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경호처에 전달했고, 이후 비화폰 삭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원격 로그아웃을 뜻하는 보안조치는 통신 내역 등이 지워져 사실상 초기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보안조치 전 조 전 원장이 박 전 처장과 통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이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로 비화폰 삭제를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전 원장에 대해선 앞서 '채해병 특검'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내란 특검은 채해병 특검이 압수한 물건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채해병 특검 측에 압수물 일부를 별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 시까지 가족 및 변호인 접견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서울구치소장에 지휘했다고 전했다.
내란 특검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인치 집행 지휘를 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접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18일 오전 심문한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