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이 전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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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경향신문, 한겨레,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대한 봉쇄 및 소방청을 통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관련 문건을 봤지만 문건을 건네받은 적이 없고, 행안부 장관에게 소방청장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계엄 해제 당일인 작년 12월4일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후속 대응과 2차 계엄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