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한 '2025년 상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점검' 결과, 불법 중개행위 84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 |
아파트 전경 [사진=뉴스핌DB] |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총 2517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자율적으로 참여한 2019개 중개사무소의 실천 과제를 확인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와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신고된 498곳에 대한 점검을 포함했다.
실천 과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1497곳(74%)이 우수 이행으로 확인됐고 이행 미흡한 곳은 474곳(23%), 미참여한 곳은 15곳(1%), 폐업이나 휴업 등으로 분류된 곳은 33곳(2%)이었다.
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계약서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이며 이에 대해 수사의뢰 6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2건, 경고 및 시정 조치 14건이 이뤄졌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고용 신고되지 않은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해당 보조원과 공인중개사가 모녀 관계였다고 알려졌다. 이들은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혐의로 수사의뢰됐다.
신탁부동산 중개 시 신탁원부를 임차인에게 제시하지 않고 선순위 채권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한 공인중개사에게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다가구주택 내 3개 호실의 선순위 보증금을 동일하게 허위 기재한 사례에는 확인 및 설명 의무 위반으로 250만 원이 부과됐으며 중개보조원이 본인의 신분을 고지하지 않고 중개행위를 한 건에 대해서도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점검은 시군구별 안전전세 관리단과의 협업으로 실시됐으며 지난해 상반기 및 하반기 점검 대비 약 5배 확대된 2517곳을 점검해 실효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점검 예고 시 영업 중단' 관행을 개선한 것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함께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음을 밝혔다.
경기도는 올 하반기에도 민·관 합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접수자료 및 신고 기반의 불법행위 추적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를 확대하고 공인중개사 교육 콘텐츠를 보완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전세사기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하반기에도 실효성 높은 점검을 이어가 피해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