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이날 "관저 이전과 관련하여 21그램 등 관련 회사 및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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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과정에서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실정법 위반이 있었다는 게 골자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 시공을 담당한 인테리어 업체로, 관저 증축 계약과 관련해 특혜 수주 의혹을 받는다. 21그램은 2019년 코바나컨텐츠 각종 전시회의 협찬업체이기도 했다.
특검팀은 21그램이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하는 대가로 관저 공사를 따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