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소방본부는 30년 이상 근무 후 정년퇴직한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호국원) 안장을 공식화했다고 23일 밝혔다.
![]() |
장기간 헌신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절차 안내 포스터 [사진=소방청] 2025.07.23 |
지난 2월 28일 개정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장기간 헌신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호국원 안장이 가능해졌다. 법 시행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되며 배우자 합장도 허용된다.
국립묘지의 명예성을 유지하기 위해 징계처분 또는 비위가 있는 경우 국가보훈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안장 신청은 유족이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전국 6곳의 국립호국원 중 입지 선택이 가능하다.
울산시는 8월 중 퇴직 소방공무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제도 홍보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는 예우 강화와 함께 소방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진행된다.
이번 제도 시행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소방공무원예우를 확대하는 의미가 있으며 소방 현장 근무자와 소방 산업계에도 긍정적 신호로 평가된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시민 안전에 헌신한 소방공무원 예우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립묘지 안장이 필요할 경우 유족에게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