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경위 조사 착수, 선박 간 안전관리 점검 예정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24일 오전 4시 34분경 부산항 5부두에 계류된 유조선 B호(333t, 부산 선적)에서 응급환자 발생 신고를 접수해 선원 A(50대)씨를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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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가 24일 오전 4시 34분경 부산항 5부두에 계류된 선박 B호(333t, 석유제품 운반선)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이 배의 선원인 A(50대)씨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사진=부산해양경찰서] 2025.07.24 |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3일 오후 11시경 부두에 인접한 다른 선박에서 자신의 근무 선박인 B호로 이동하던 중 약 3m 높이에서 실족해 추락했다. A씨는 B호에 떨어져 그대로 잠들었다가 24일 오전 4시 34분경 통증이 심해진 것을 동료 선원이 발견하고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오전 5시경 A씨를 연안구조정에 탑승시켜 소방과 함께 육지로 이동시켰고, A씨는 소방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다리 등 신체 일부에 골절이 의심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해경은 "야간에 계류 선박 간 높이차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실족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고 경위와 현장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