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9000명에 50억 편취…후원단체로 위장해 텔레마케팅 방식 후원 회원 모집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소외계층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후원단체로 위장해 50억을 가로챈 텔레마케팅 업체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마케팅 업체 운영자 50대 남성 박모씨와 영업 총책 40대 여성 박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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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마케팅 업체 운영자 50대 남성 박모씨와 영업 총책인 40대 여성 박모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사진은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스핌DB] |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나눔교육 캠페인에 참여해 후원금을 내면 소외계층에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교육 후원을 한다고 속여 1만9000명에게 50억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후원단체로 위장하여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후원에 참여할 회원을 모집했다.
일당은 장애인 지원 사단법인에 자문비 명목 금원을 제공해 거짓으로 만들어낸 기부금 영수증을 회원들에게 발급했다. 후원단체로 가장하기 위해 텔레마케터들이 '문화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인 것처럼 허위 자격을 온라인 홈페이지에 기재하기도 했다.
회원들이 낸 후원금은 대부분 텔레마케팅 조직의 회원모집 수당으로 분배되는 등 후원과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피고인 측은 "수사 보고서 중 기사 내용에 사실 관계만 보도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주관적인 의견이 상당히 많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2일에 열린다.
geulma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