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하마평' 구자현 서울고검장으로...검찰총장 자리로 갈 가능성
'검찰개혁' 입법 불확실성, 총장 임명엔 부담..."檢 입장선 강단있는 인물 와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4일 만에 첫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며 현재 공석으로 비어있는 검찰총장 인선도 주목된다. 검찰개혁을 앞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 조직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탓에 검찰총장 임명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25일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거쳤던 인사들이 대거 승진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됐던 인사들은 한직으로 밀려났다. 이재명 정부에 맞는 검찰의 새로운 진용이 갖춰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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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고위급 간부 인사가 난 만큼 7월 말이나 8월 초 부장급 승진인사 등 그동안 미뤄졌던 직원들의 인사가 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을지훈련 기간에는 인사를 내지 못하는 만큼, 빠르면 8월 을지훈련 전에 검찰 내부 직원 인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을지훈련은 8월 21일 부터 8월 24일까지 4일 간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가 난 만큼 직원 인사는 순차적으로 날 가능성이 높지만,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해선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지난 7월 2일 검찰총장 직에서 스스로 물러났고, 이 자리는 23일째 공석이다.
당초 검찰총장 하마평엔 구자현(사법연수원 29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박세현(29기) 서울고검장, 이정현(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이 올랐지만 이 중 박세현 고검장은 24일 사의를 표명했고, 구자현 연구위원은 이날 서울고검장으로 신규 보임됐다. 통상 고검장 급이 총장으로 올라가는 관례가 있었던 만큼, 구자현 연구위원이 서울고검장을 거친 후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검찰총장 인선은 법무부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린 뒤 절차가 진행되는데, 후보추천위는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로 올린 심사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검토해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들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만약 검찰총장 인사가 임박했다면 고위급 인사부터 번거롭게 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이젠 예전과 같이 고검장 중에서 시켜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검장에서 총장으로 올린 전례가 있는데다 (총장 임명을)내부에서 할 지 외부에서 할 지 알 수도 없다"고 말했다.
현 시점에 검찰총장 임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 중 또 하나는 검찰개혁 관련 입법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관련 입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개혁 4법(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법, 국가수사위원회법, 중대범죄수사청법)' 형태로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치권 내 찬반이 참예하게 대립하며 마무리되지 못했다.
만약 이 같은 상황에 검찰총장이 임명된 이후 검찰이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된다면, 검찰총장은 공소청장이 된다. 이 경우 장관급인 검찰총장이 차관급인 공소청장으로 격하될 수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검찰 입장에선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사표 낼 각오로 검찰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해 줄 강단 있는 사람이 검찰총장으로 오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반면 정부 입장에선 당장 총장을 임명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검찰개혁 입법안이 다 통과된 이후에 맞춰 총장을 임명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