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담당자·공문서로 피해 발생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최근 해경을 사칭한 공문서 위조와 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시민과 관련 업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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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사칭 위조 공문서 [사진=부산해양경찰서] 2025.07.26 |
부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25일 부산의 한 업자가 해경 담당자를 사칭한 인물로부터 공문을 받고, 물품 대금 200만 원을 입금한 뒤 실제 해경과 연결되지 않아 피해 신고를 했다.
해당 공문은 담당자와 양식이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이보다 앞서 또 다른 업자 역시 '무전기 구매'와 '예산 집행' 등을 빌미로 현금 입금을 요구받았으나, 해경 측에 문의해 사기라는 사실을 사전에 파악해 피해를 막았다.
부산해경은 "해양경찰서 명의 공문은 공식 절차를 통해서만 전달되며, 민간업체에 사전입금이나 현금거래를 요청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면서 "해경 명의 문서나 전화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해경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112 또는 관할 해경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