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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 체납자 건설기계 1012대 압류...17억 9000만 원 징수

기사입력 : 2025년07월30일 10:27

최종수정 : 2025년07월30일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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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문제 해결 위한 강력한 조치
압류와 공매 통한 체납 세금 징수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건설기계 사업장 274곳에 대해 '2025년 시군 합동 현장 수색·징수 활동'을 벌인 결과, 6월까지 총 17억 9000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건설기계 사업장 274곳에 대해 '2025년 시군 합동 현장 수색·징수 활동'을 벌인 결과, 6월까지 총 17억 9000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경기도]

도는 3월부터 6월까지 체납자 274명의 사업장을 수색하고, 건설기계 총 1451대 중 1012대를 압류했다. 이 가운데 88명의 체납자 소유 장비 485대를 압류해 징수한 금액은 17억 9000만 원에 달한다. 천공기,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장비 15대는 현장에서 견인됐고,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가 보유한 장비 6대는 공매 처분됐다.

경기도는 매출이 높은 건설기계 대여업체를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고, 체납자가 분할 납부 계획을 제출할 경우 장비 공매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영업 위축을 최소화했다.

실제로, 안양시 H법인은 취득세 등 지방세 51건, 약 1400만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천공기 3대를 압류당했으며, 화성시에서 2대가 공매 처리됐다.

또 다른 체납자 A는 자동차세 등 34건, 600만 원을 장기 체납하고도 납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목재소의 굴착기가 압류됐다. 경기도는 이 체납자와 협의하여 납부 약속을 조율 중이며 불이행 시 공매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11월까지 남은 186명의 체납자와 건설기계 966대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특히 폐업 법인이 보유한 장비와 미적발 장비에 대한 추적을 지속할 방침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 조세 회피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해 실질적인 조세 정의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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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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